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2년, 보육의무를 게을리 한 어머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칭얼댄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기소된 아버지 A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를 챙기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B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A씨와 B씨는 수시로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며 세 자녀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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