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인 선씨의 동생(46)은 징역 3년을, 다른 공범 이모(38)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함께 유죄가 나와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동영상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0)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협박에 가담한 공범들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선씨 등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동생 선씨는 이씨, 김씨와 공모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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