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로 25일 감형됐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5년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은 원심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5시30분께 집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인 자신의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과 동생이 가진 장애 때문에 어머니가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비관해 "자신과 동생이 죽으면 어머니가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동생의 삶을 빼앗은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
이어 "피고인이 사회로 빨리 돌아가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게 하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 봐도 더 옳다"며 "치료를 잘 받고 치료감호가 끝날 때쯤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재판부의 선택"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