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뇌물을 준 쪽이 유죄가 인정된 이상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한 삼성의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삼성의 지원을 요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건넨 수동적인 뇌물로 봤습니다.
이 말을 바꿔 보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박 전 대통령에게 극도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징역 5년보다 훨씬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뇌물은 건넨 쪽보다 받은 쪽에 대체로 중형이 내려집니다.
최순실 씨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뒤, 직접 최 씨의 사익을 챙겨줬다고 봤습니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회사 코어스포츠에 보낸 78억 중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점도 최 씨에게 대단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다만 재판부에 따라 증거 판단 기준이 다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