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운전사 이모(5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3시 40
이 씨는 또 경찰에 신고한 주점 내 신고자에게도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