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호프집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지난 3월 고등학생 A양에게 다가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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