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들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결을 오간 끝에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운전을 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증거가 없어도 운전했다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1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
당시 운전자는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2%였습니다.
1심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비용문제로 다퉈 기사가 현장을 떠났을 뿐"이라며 주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잠든 것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느는 겁니다.
항소 끝에 재판부는 다시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다는 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세번째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판결은 서울북부지법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 번 뒤집힙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술을 마신 장소도 운전자가 끝내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충분히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결국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발뺌한 운전자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