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 모씨가 집을 팔겠다고 계약했다가 취소한 신 모씨와 중개업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는 해외 체류중인 사위를 대신해 사위가 소유한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이후 정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300만원은 당일, 5천700만원은 다음날 입금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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