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전자소송에서 문자정보 검색도OK
법원이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팩스 등을 통해 변호인에게 보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장 청구 사유를 신속히 파악해 변호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지난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에 합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규칙상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관하는 법원 사무관에게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변호인들은 직접 법원을 방문해 청구서를 받은 후 영장 청구 사유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과 변협은 변호인이 이른 시일 안에 영장 사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피의자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 공감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선변호인에게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팩스 등으로 보내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사선변호인의 경우에는 영장 유출 위험이 있는 만큼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 기관은 이밖에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문자정보의 검색이나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는 방안 ▲ 소송 대리만을 목적으로 지배
양측은 9월 5일 3차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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