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하면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대로 오는 30일 열리게 됐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앞서 검찰은 입수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지난 24일 법원에 재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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