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펼쳐왔죠.
그런데 뇌물을 준 쪽인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신청한 증인만 300명이 넘습니다.
검찰 조서 등으로 갈음할 만한 것도 굳이 증인을 신청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같은 뇌물 혐의로 엮여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나오면서,
「오는 10월 17일 0시 본인의 구속 만료까지 시간을 끈다고 해도 석방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가만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재판과 겹치거나, 중요하지 않은 증인을 철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서는 여기에 맞설 명분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다른 카드도 쥐고 있습니다.
설사 오는 10월 16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면세점 특혜 등 다른 혐의로 영장을 다시 받아내 구속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