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일부 요가매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7개(23.3%)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 재질에 따른 요가매트 종류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는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한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mg/kg, 4만6827.8mg/kg),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로 나왔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1.4mg/kg)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 물질이다.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화합물 중 18종이 유해물질, 나프탈렌은 신장독성 및 간독성, 벤조(g,h,i)퍼릴렌은 간독성과 신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나 나와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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