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등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30일 인권위는 이성호 위원장의 성명을 통해 "경비원의 노동 환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비원들의 처우개선 요구 때문에 오히려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실태를 파악해 조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경비원 등 노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수면·휴게시설 확보, 복리후생시설 이용 보장 등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도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휴게시간 이용, 부가업무 수행, 수면·휴게 시설 확보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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