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떨어져 살면서도 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사기·은폐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청이 잘못 지급된 휴직급여를 징수할 수는 있어도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까지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육아휴직 기간에 해외로 출국해 아이와 따로 살았던 정 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휴직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한국에 둔 채 멕시코로 출국한 시점부터는 휴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육아휴직 금여 신청서 각 항목을 사실대로 작성했고, 자녀의 비행기표를 예매했던 점까지 보면 처음부터 양육할 의사 없이 오직 해외출국만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법에서 해외체류 등 사유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될 경우를 반드시 행정청세 신고하라는 의무를 보여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휴직급여를 신청해 1년간 매달 81만원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휴직 중 남편, 아이와 함께 멕시코에서 생활할 예정이었지만, 아이의 건강이 악화돼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국했다. 노동청은 "정씨가 허위로 휴직급여를 타냈다"고 보고 8개월
1심은 정씨 주장 받아들여 대법원과 같이 판단했지만, 2심은 "정씨는 휴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신청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봤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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