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자신과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 계약에 대한 감독인을 선임해달라며 낸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미 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돼 임의후견 계약이 종결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을 민법상 임의후견인으로 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임의후견이란 민법상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가 임의로 후견인을 정하고 재산관리·신상보호 사무를 맡길 수 있다.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있을 때 공증을 통해 계약을 맺고,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감독할 사람을 선임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이 정하는 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
앞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에서 지난해 8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을 거쳐 올해 6월 확정 등기가 이뤄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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