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없이 유명 언론사와 유사한 상표를 써온 인터넷 언론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인터넷 언론 '노컷일베' 운영자 홍모 씨(50)를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월 '노컷' 상표를 보유한 언론사 CBS와 자회사 CBSi로부터 '노컷
홍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른 단체 '한국자유연합'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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