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불거진 고위 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고발인을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2·11기·대법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58·16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18기)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법원 고위 간부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연구회 약화를 목적으로 판사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컴퓨터 및 이메일 서버 조사 협조요청을 거절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에선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주도로 법원행정처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