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고생을 만났지만 성폭행하거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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