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할머니가 잠자는 사이, 알몸으로 집을 나간 세 살배기 남자아이가 두 시간여만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던 터라 미리 경찰서에 지문 등록을 해둔 건데, 덕분에 신속하게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5미터 높이의 난간에 알몸 아이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살 김 모 군을 안고 지구대로 들어옵니다.
김 군은 지구대가 신기한지 사무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합니다.
경찰은 초코파이를 쥐어주고, 물티슈로 더러워진 발도 닦아줍니다.
경찰 조끼로 알몸을 덮어주고 나서, 김 군의 손가락을 지문 인식기에 찍습니다.
집을 잃어버렸지만, 발달장애가 있어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
다행히 아이는 실종에 대비해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고, 경찰은 신속히 집으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조규하 / 경남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 "실종 아동이나 미아가 되면 저희가 참 마음이 아픈데 이 (지문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모를 쉽게 찾고 인계할 수 있어서…"
이런 소식이 SNS 등으로 알려지자, 지문 등록을 하기 위한 발걸음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
- "아무래도 요즘에 위험한 사건들도 많고 애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사전 등록제가 아주 유용하게…"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실종 아동 대비책으로 '지문·사진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