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이미 상고한 상태여서 최종 법리 판단은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 전 원장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원 전 원장 측도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판결 선고가 난 지 이틀 만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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