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에게 욕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원장 A씨에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께 학원에서 수강생 B(고교생)군이 교재를 가져오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개XX" "너는 오늘 나한테 XX 욕먹을 거다" 등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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