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혜훈 '6천만원' 금품 의혹 수사 돌입…유·무죄 기준은? '대가성'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현금과 명품가방 등 6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 사업가 옥모(65)씨가 이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현금과 가방, 옷, 시계, 벨트, 지갑 등 6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편의를 봐 주겠다고 했으며, 이후 금품을 준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모두 갚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오래전에 다 갚았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응하지 않았고 결국 언론에 일방적으로 왜곡해 흘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옥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
특히 옥씨가 주장한 대로 오간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옥씨가 제공한 금품이 사인 간의 금전 거래가 아닌 국회의원 직무 수행과 관련한 뇌물에 해당하려면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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