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는 4명…만 13세 피의자 처벌 안 받는다? 소년법 '논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2명 더 추가로 확인돼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A(14)과 B(14) 양 외에도 C(14) 양과 D(13) 양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폭행을 한 뒤 자수한 A, B양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D양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뒤 정확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C, D양이 폭행 가담 정도가 A, B양보다는 덜하며 정확한 폭행 횟수 등 혐의는 보강 수사 후 밝힐 계획"이라면서 "현장에 있던 1명만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두 사람 중 D양은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집니다.
소년법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보는데 이들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장이 훈방하거나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뿐입니다.
D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지만 감경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여중생에게 '보복 폭행'을 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A, B 양은 지난 6월에도 다른 여중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 전화를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에 가해자들을 신고한 뒤부터 "잡히면 죽는다"는 협박을 딸이 받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는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네티즌의 청원으로 3시간 넘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4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