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에게 항소심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던 대학생 김 모씨(21)와 신 모씨(22)에게 1심을 깨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김씨 등이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처벌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으로, 2015년 12월 31일 오전 11시45분께 일본대사관·영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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