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조남옥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내용을 확인했다고 5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2000만원 횡령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선고 유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대해
횡령액은 2000만원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0.88% 규모다. 이는 1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으로 향후 항소와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회사 측은 "본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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