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이번 폭행이
1차 폭행 이후 이뤄진 보복폭행이라고 중간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폭행을 주도한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들은 이미 올 초 다른 절도와 폭행 사건에 연루돼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후배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가담자는 모두 4명.
지난 6월에 처음 폭행을 당한 피해 여중생이이런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자 보복차원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고창성 / 부산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지난 6월 29일 발생한 1차 폭행으로 고소한 데 대한 보복 폭행으로 자백을…."
경찰은 가담자 4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여중생 2명은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한 명은 형사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아예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는데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청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대학생
- "굉장히 끔찍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여중생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소년법이)많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
특히 이번 폭행을 주도한 여중생 2명은 올해 초 또 다른 절도와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에 붙잡혔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당시엔 만 14세 미만이란 이유로 소년법이 적용돼 보호관찰 처분만 받은 겁니다.
결국, 형사 처벌을 면한 청소년들이 또 잔인한 범죄를 반복하면서, 면죄부를 주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