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취업을 원하는 중국인을 난민으로 속여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꾸민 알선조직이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174명의 중국인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행정사 임모 씨(58)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임씨등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뒤 이들이 종교 등 이유로 본국의 박해를 받고 떠나온 것처럼 위장해 난민 신청을 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난민 신청을 할 경우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로 출국조치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허위 신청이 발각되지 않도록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분산해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자들은 난민 신청을 통한 외국인등록증을 발
조사대는 허위 난민 신청 사실이 적발된 중국인 9명을 강제출국조치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나머지 허위 신청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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