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산부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이 상품대금을 입금 받은 후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상담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가 보인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5년1월1일~2017년7월31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13건으로, 특히 올해만 5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수원시 영통구에 통신판매를 신고한 업체다. 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에 달했다. 또한 환급지연 중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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