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얼굴에 긁힌 상처만 있었으며 아프지 않다고 말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 판단했다고 하지만, 해당 어린이는 충격 당시 2m 정도 날아갔고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어 10여 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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