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관련 "소년법 폐지는 법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어…신중한 접근 필요"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한 말이 화제입니다.
'호통 판사'로 불리며 청소년 재판을 8년째 맡고 있는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만난다면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천 판사는 "소년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면 가해 여중생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해 여중생들을 만나게 된다면 뭐라 하겠느냐'고 묻는 말에 "이 아이들에 대해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다"며 "범죄나 비행에 대해서는 책임은 엄중히 취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8년간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경험에 비춰볼 때 아이들이 약한 처벌받는 것 알고 의도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 여중생들이 '심해?나 교도소 갈 것 같아?'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에게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년법을 폐지하면 형법으로 모든 아이들 범죄를 다루게 된다"며 "현재의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고,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을 때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는데 이는 소년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는 소년법이 없어지면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성인과 동등하게 형벌을 부과하면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제약도 동시에 풀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시로 '미성년자 처벌규정이 내려가게 되면 선거권도 당연히 18세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들며 "법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소년법의 폐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년법 폐지는 어른과 동등하게 취급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법, 민법, 형법, 아동복지법, 선거법, 주류 판매 등 모든 법 체계에 손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이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원 2년이 최장인데 이는 판사들의 재량을 줄이는 것"이라며 "일본처럼 소년보호처분 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만 13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사건의 원인에 대해 "많은 정보가 노출되다 보니 국민들이 아이들 범죄가 잔인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다가
사회공동체의 해체로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능력이 줄어들었고, 사건을 SNS에 노출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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