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간 기념품 손목시계가 비매품임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에 따라 해당 시계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중고거래커뮤니티에 지난 4일 문재인 시계를 팔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시계 판매자는 "남편이 받아왔는데 얼마에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어느 분이 중나(중고나라)에서 60만원에 팔았다고 한다. 저는 착불 77만원에 팔겠다"고 설명했다. 기념품 시계는 원가 4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이 있어 시계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제 해당 시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 글을 올리면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계는 비매품으로 시중에 판매되지 않으며 청와대 행사에 초청된 손님 등에게만 선물로 제공된다.
경찰은 시계 위조와
경찰은 만약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시계에 적힌 문 대통령 서명이 허위라면 이는 형법상 공서명위조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 시계에 새겨진 봉황 문양은 업무표장으로 분류돼 위조 시 공기호위조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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