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영장…"친분에 의해 받았을 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임원재직 시설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가스안전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2016년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 개입해 합격 순위를 조작해 공정한 채용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사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가운데 금품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지난달 29일 서울 소재 한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품
박 사장은 "친분에 의해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인 박 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취임해 올해 12월까지 임기였지만 지난 7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냈으나 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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