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논란] 오민석 판사發 댓글부대 판결부터 KAI 비리까지…'기각' 그 이후는?
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히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민간인 댓글부대'에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부대 사건의 첫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오 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으로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은 댓글부대 외곽팀장으로도 활동하며 양지회 내 활동을 주도한 노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박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청구를 기각한 바도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지난 7월 22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검찰이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상무)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하여 물리친
기각결정 역시 법관의 심리에 의한 판결이지만 다툼을 위한 청구 그 자체 타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경우 검찰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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