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3이 고3 시점에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반영된다. 불공정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교사추천서를 폐지하고 다수·다단계 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권역별 대학 입학처장 간담회를 열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유예 발표 이후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밝히며 2021학년도 수능을 현재(2018학년도)와 같은 체제로 치른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2021학년도 대입 학생부위주전형(교과·종합)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반영하고 진로선택과목을 선택적으로 반영토록 요청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되고 분리되는 과목을 대입 전형의 대세인 학생부전형(2018학년도 기준 총 모집인원의 64% 선발)에 반영토록 해 교과과정과 시험과목간 불일치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중3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배우고 고3 시점(2020년)에 수능은 구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치르게 돼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겠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내 한 일반고 교감은 “평가를 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른 방향으로 보인다”며 “어려워 학생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진로선택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도 사라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내주부터 본격화하는 2018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대학들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 출제하는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시 엄정 제재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프라임(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등 대부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와 비교해 15% 이상 삭감된 것과 달리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예산은 10% 증액돼 589억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며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여부, 대입 전형료 인하 여부 등 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해 주요 정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교육부는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대입 논술·구술면접 선행학습 영향평가 1차 심의 결과 연세대와 서울대 등 총 11개 대학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오는 13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열어 위반대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2016학년도에도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위반이 최종 확정되면 모집정원(신입생 정원 3400여명)의 최대 10% 이내에서 선발이 정지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의 일부를 공개하며 대학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교사추천서를 폐지하고 다수·다단계 평가(1차평가때 참여한 입학사정관이 다음단계에서는 배제)를 확대하고 대학별 우수·미흡사례를 공개해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한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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