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 혐의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때부터 "검찰이 영장청구를 남발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구속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사례로는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 정유라 씨(21),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을 들었다. 검찰은 또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반발은 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이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 2건을 모두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같은날 새벽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이 모 KAI 본부장(상무·57)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조차 "법원이 국정농단 수사 초기에 여론에 편승해 지나치게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반발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지난 2월 이후 주요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법원 영장전담부가 대부분의 영장을 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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