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법원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첫 구속영장과 한국항공우주 KAI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검찰이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몇몇 검사들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입니다.
검찰은 "핵심 수사의 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 댓글 활동에 참여한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해서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전의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영장전담 판사들이 바뀐 뒤부터 우병우 전 수석이나 정유라 씨 등 핵심 피의자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발끈했습니다.
법원은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도를 넘어선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맞섰습니다.
"특히 이런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검찰과 법원의 해묵은 '영장 갈등'이 재연되면서, 법조계에선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