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50대 남성, 잡고 보니 16년 전에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범죄현장에 남겼던 DNA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
지난 7월 29일 밤 11시 반쯤 54살 김 모 씨가 이곳에 침입했습니다.
집주인과 마주친 김 씨는 곧바로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여성 속옷 2점을 훔친 죄로 구속됐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그런데 김 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난 2001년 경기도 안성에서 미제로 남았던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 피의자의 DNA와 김 씨의 DNA가 일치한 겁니다.
이 사건 외에도 김 씨는 차량 절도 등 5건의 도난 사건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과거의 피해자들의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 채취하잖아요? 그거하고 대조된 거죠."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법률 때문에 결국 16년 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택시운전사인 김 씨는 20년 넘게 택시를 몰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슬하에 두 명의 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신의 DNA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