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유부남이 여성들에게 자신을 부잣집 자제이자 항공사 부기장이라고 속여 돈을 뜯고 결혼식까지 올렸다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신분을 속이고 피해 여성 A씨와 B씨를 만나 A씨로부터 1억9천만원, B씨로부터 7천만원 등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결혼정보 사이트에 직업을 '항공사 부기장'이라고 적고 피해자들에게는 "할아버지로부터 35억원 상당의 땅을 증여받았고 아버지는 철강회사를 경영하며 어머니는 치과를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무직에 유부남인 이씨는 2014년 5월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아 이듬해 4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이씨는 갈 곳이 없자 고급 호텔에 투숙하면서 A씨와 그 가족의 신용카드로 숙박비 3천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카드 사용을 추궁받자 이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담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는 갖은 핑계를 대고 A씨로부터 8천4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A씨 카드로 7천7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이씨는 작년 12월 같은 사이트에서 소개받은 B씨에게 청
이 판사는 "결혼을 빙자해 철저히 속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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