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서 시행중인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면서 이 기간의 내신 성적은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계획시안에 따르면 지금은 희망학교 교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 시행하나 내년부터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라 자유학년을 실시하는 1학년 교과내신 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입학전형에 조기 예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은 2018학년도 고입전형부터 관련 내용이 공고된다.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라 자유학년 동안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개선된다.
자유학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1년 동안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편성하는 기본 사항 외에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등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시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희망학교 파악 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해서 확대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할 것"이라며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키우도록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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