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대상 최영미 시인, 호텔룸 논란에 '근로장려금' 얼마 주길래…'나'도 신청가능?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유명한 최영미 시인이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 홍보를 대가로 객실 투숙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이나 제주의 호텔에서 방을 제공한다면 내가 홍보 끝내주게 할텐데"고 글을 썼습니다.
SNS에서 시인이 호텔측에 공짜 객실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시인은 "무료로 방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인은 앞서 지난해 5월에도 페이스북에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된 사실을 공개하며 생활고를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기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금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신청 가능한 자는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같은
대상 가계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