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겼다'며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승연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낸 89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
1심은 김 회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회사에 89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주식매매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