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및 상세주소부여 신청 과정 [자료제공 = 서울시] |
그 동안 다가구 주택과 상가 점포 등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월 시는 다가구 주택에서 입주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같은해 4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건축물(다가구·다중주택·상가)은 당초에 공용 공간인 출입구나 복도에만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를 허용했으나, 집안이나 점포 내에 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리 설치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가구 이상의 요금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민원신청(급수공사 안내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상세주소' 신청을 같이하면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 주소를 갖게 돼 요금분쟁이나 정산 불편의 해소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수취도 더욱 편리해 진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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