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갓난 아이를 둔 구속 피의자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거짓 출생신고로 양육수당 등을 챙긴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구속된 전직 항공사 승무원 류모씨(41)를 석방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앞서 경찰에서 구속된 류씨가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구속 취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류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 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로 류씨를 구속했다.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양육수당과 출산휴가·휴직기간 급여 및 고용보험 등 총 484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다가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잠적한
검찰은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중요한 사건의 공소 제기나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청구 등에 관한 외부 의견을 받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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