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가스 배관을 타다 적발돼도 창문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 힘들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야간 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
경찰은 지난해 다세대주택 2층 가스배관을 탄 박씨를 적발해 야간 주거 침입절도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려면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되야 한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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