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해져…언제부터?
국가 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구 및 보호자 상황 등으로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자녀가구 영유아 등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등 순직자의 자녀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 상이자의 자녀가 우선 입소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여기서는 보호자의 역할과 아동 인권, 학대예방 등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 교육 신청은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