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로부터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장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해 이들의 인권신장과 차별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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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로부터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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