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국내 15개 민자역사를 앞으론 국가에서 운영하겠다며 만료 시점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기업에 통보했습니다.
1987년부터 정부는 국유철도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을 민간기업이 30년간 운영하도록 해줬고, 올해가 그 만료 시점인데 기업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기간을 연장해줄 건지, 말 건지 물어봤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자며 차일피일 미루다 갑자기 통보를 한 겁니다.
당장 석 달 뒤 생계 터를 잃게 될 사람이 수천 명. 일부에선 정권이 바뀌자 국토부의 입장이 바뀐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국가기관이 갑질을 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 일정에 맞춰 빨리 공사를 마치라는 지자체. 공사를 맡은 업체는 너무 촉박하다,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기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은 지체된 공사비용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는 지난 7월 한 달간 548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 이후 정부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갑질 조사 결과는 달랑 57건. 물론 조사대상이나 기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갑질을 근절하겠다'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해 온 말입니다.
민간의 갑질을 바로잡는 거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하는 갑질은 더욱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스스로를 파악해야 합니다.
'집 단속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