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자신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이번 주 법정에서 만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마주하는 것은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이날이 처음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겼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재판 심리가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를 미뤘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건건이 '이것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도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 나아간 건 자신의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외에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지시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집니다.
21일 재판에는 앞서 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후임인 송광용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22일에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이 배제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전망입니다. 또 블랙리스트를 소극적으로 적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인사 조처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을 열고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같은 날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고영태씨의 재판을 열고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문합니
이 밖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전추 전 행정관,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등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김경숙 전 학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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