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968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이제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인정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군사정권 때 일어났던 시국사건의 수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달 9일)
-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 총장의 발표 한 달 만에, 검찰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부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늦게나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시국사건은 모두 6건으로, 피해자는 모두 18명입니다.
지난 1968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태영호 납북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재심이 청구되지 않았던 사건들입니다.
검찰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했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주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검찰은 이밖에도 '문인 간첩단 사건' 등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또다른 시국 사건 6건의 피해자 11명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 janmin@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