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당일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후 '알겠다'는 답변을 받고 결근한 근로자는 무단결근한 게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진학상담사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원 진학상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13일 돌연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통보를 받은 시점은 3개월의 시용 근로기간이 끝난 뒤였다. 회사 측은 해고 이유로 A씨가 무단 결근했으며, 시용 근로 기간 동안 교육 및 근무 성적이 저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통보를 받은 전날인 10월 12일 오전 7시께 회사 대표에게 '오늘은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대표는 오전 8시께 '알겠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과 행정소송에서는 A씨가 회사와 시용 근로계약 상태였는지,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지방노동위는 '양측이 맺은 시용 근로계약에 따라 사측에 고용계약을 해약할 권리가 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A씨가 불복해 제기한 중앙노동위 구제 신청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시용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으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A씨가 해고 통지를 받은 시점에 이미 입사 3개월이 지나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수습 기간의 교육·근무 성적은 해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정확한 입사 기간은 2015년 7월 6일이다.
법원은 "A씨가 출근 직전 결근하겠다고 통보했고 대표로부터 '알겠다'는 답장을 받아 결근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결근을 무단결
이어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도 사측은 병가에 관한 사후승인 기회를 주지 않고 결근 다음 날 해고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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